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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학회 참여 제약사 의료진 항공료 지원 어디까지?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최근 글로벌 대형 학회가 주목을 받으면서 의료진 학술대회 참가지원을 둘러싼 비용정산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다. 제약사가 의료진에 항공료 지원을 어디 선까지 지원해줄 수 있는지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지난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유럽종양학회 연례학술대회(ESMO 2023) 모습이다. 신약개발 주목도가 커지면서 국내 의료진의 참여도 늘어나고 있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항공료 관련 학술대회 참가지원 정산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리고 일선 의학회에 전달했다.이 가운데 최근 글로벌 빅파마 뿐만 아니라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신약개발에 적극 나서면서 관련 연구결과 발표 무대가 되는 주요 글로벌 학술대회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항암제 개발이 늘면서 미국임상종양학회(ASCO)와 유럽임상종양학회(ESMO)와 같은 종양관련 학회가 중심이며, 많은 의료진이 참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약사의 의료진 학술대회 참석에 따른 항공료 지원 기준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제약‧바이오협회는 유권해석을 통해 항공료는 '이코노미 스탠다드' 기준으로 정산해서 지원해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동일 항공사 이코노미 스탠다드 좌석이 없음을 증빙할 경우에만 비즈니스석과 이코노미 스탠다드 좌석 사이의 항공운임(프리미엄 이코노미 등)을 인정(증빙자료는 항공권 예매일 기준)할 수 있다고 밝혔다.익명을 요구한 수도권 A대학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해외 학술대회에서 주요 신약의 연구결과가 발표돼 국내 의료진이 직접 현장에 참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맞다"며 "임상연구 발표도 있지만 현장에서 글로벌 빅파마와의 미팅도 많기 때문에 관련 항공료 지원 이슈가 제기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2024-02-14 12:00:41학술

JW중외 공정위 발표 유감...형평성 맞지 않아 소송 예고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JW중외제약 공장 전경JW중외제약이 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리베이트 적발 및 과징금 부과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제약사 본연의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었음을 충실히 소명하고자 최선을 다했으나,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회사는 아직 공정위의 정식 의결서를 받지 못했고 의결서를 받는 대로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할 예정이었지만 공정위가 보도자료를 낸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과 함께 발표내용에 대한 해명도 덧붙였다.우선 법위반 내용과 관련해  공정위가 문제 삼은 행위는 2018년 이전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 계약 이후인 2019년 이후까지 비용이 지급된 임상시험/관찰연구까지 위법행위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공정위는 18개 의약품에 대하여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이 수립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판촉계획 자체가 위법한 내용으로 수립되어 이를 실행한 것이 아니라 일부 임직원들의 일탈 사례들이 확인된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아울러 공정위가 위법행위를 은닉하였다고 제시한 증거는 오히려 회사 내부에서 컴플라이언스 강화 차원에서 현황을 점검한 결과를 기재한 문서였으며 임상 및 관찰연구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 심의 절차(PRB)와 의료기관 내 심의절차(IRB)를 모두 거치는 등 공정경쟁규약상의 요건을 준수하였다는 점에서 이를 법위반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해명했다.아울러 적용법조 및 조치내용 관련해서는 과징금 산정도 2018년 이전 이미 계약이 완료된 임상 및 관찰연구의 위법행위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관련 매출액을 정하고, 2021년 강화된 과징금 고시를 적용한 부분은 타사 사례들과 비교할때 형평성이 어긋나며 법리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JW중외제약 측은 향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의결서를 송달받는 대로 세부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라고 강조했다.
2023-10-19 14:09:45제약·바이오

담당 변호사만 9명…메드테크 분야 승부수 띄운 법무법인 율촌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우리나라 6대 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율촌이 국내 로펌 중 최초로 메드테크(MedTech) 전담팀을 구성하고 의료기기와 헬스케어 분야 특화에 나서 주목된다.담당 변호사만 9명에 고문 등까지 포함하면 10여명에 이르는 대조직인데다 대다수가 파트너 변호사라는 점에서 무게감을 더하고 있는 모습.이를 통해 율촌은 공정경쟁규약부터 민형사 대응은 물론, 기업 합병, 특허 방어, 노무, 글로벌 진출 자문까지 메드테크 기업들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법무법인 율촌이 메드테크&바이오 팀을  새롭게 구성했다(사진 왼쪽부터 허진용, 김민지, 황윤환, 이승호, 채주엽, 김기훈, 이대식 변호사)20일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율촌이 최근 9명의 변호사와 자문/고문단으로 구성된 '메드테크&바이오'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국내 대형 로펌 중 '메드테크'를 표방한 곳은 사실상 율촌이 최초다. 대형 포럼 중 헬스케어 팀을 운영하는 곳은 일부 있지만 상당수가 1~2명의 파트너 변호사들을 통해 제약기업을 중심으로 활동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팀의 규모 또한 다른 로펌에 비해 압도적이다. 파트너 변호사만 7명에 달하는데다 어쏘(Associate Lawyer) 변호사 2명을 포함, 자문/고문까지 더할 경우 10여명에 이른다.율촌의 승부수가 담긴 만큼 팀을 구성하는 변호사들의 면면도 화려하다.일단 팀장은 채주엽 파트너 변호사가 맡는다. 채주엽 변호사는 한국/미국 변호사로 존슨앤존슨(Johnson&Johnson) 북아시아 법률 총괄, SK바이오팜 지속경영본부장 등으로 20년간 의료기기와 제약 분야에서 활동한 전문가다.또한 보건복지부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에서 활동하며 의료기기와 제약, 바이오 업계의 각종 현안에 관여했다.채주엽 변호사는 "국내에서 제약산업을 겨냥한 헬스케어 팀을 운영하는 로펌들은 일부 있지만 메드테크를 표방한 팀은 율촌이 처음"이라며 "장기적으로 국내 메드테크 산업은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만큼 태동기부터 동반자로 함께 성장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그만큼 율촌은 전담팀에 많은 공을 들였다. 일단 팀에 합류한 파트너 변호사들의 경력만 봐도 이를 엿볼 수 있다.율촌에 새로 합류한 황윤환 파트너 변호사가 대표적인 경우다. 황 변호사는 42회 사법시험, 43회 행정고시에 동시 합격한 뒤 20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 몸담으며 기업결합과장, 협력심판담당관, 송무담당관 등을 거친 공정거래 분야의 손꼽히는 전문가다.당시 황 변호사는 다나허(Danaher Corporation)와 GE(General Electric)간 기업 결합은 물론 LG유플러스와 CJ헬로비전 등 다양한 국내외 기업 결합 사건을 맡아 화제가 된 바 있다.또한 GSK와 동아제약간 분쟁은 물론 제약, 의료기기 기업들의 리베이트 조사 등을 진두지휘하며 공정경쟁규약 마련에도 깊숙히 관여했다.황윤환 변호사는 "공정위에서 보낸 20년간 글로벌 제약사는 물론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들의 주요 공정거래 문제를 담당했다"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경쟁규약 강화 움직임 등 기업들의 변화에 맞춰 가장 효율화된 자문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경영권 분쟁이나 노동 분쟁, 기업에 대한 집단 소송 등 송무는 이승호 파트너 변호사가 맡는다.이승호 변호사는 서울 동부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수원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판사 '로열로드'로 불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장판사를 지낸 인물이다.현재도 그는 사회적 논란이 됐던 A제약사 리베이트 형사 사건은 물론, 보툴리눔톡신 균주 논란 사건의 항소심을 맡고 있는 베테랑이다.이승호 변호사는 "기업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사건도 결국 민사에서 시작해 노무, 자본시장, 공정경쟁, 형사로 번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각 전문 분야에서 최고의 변호사들이 팀을 이룬 만큼 새로운 가능성을 타진해 메드테크 분야에 드림팀을 구성하겠다"이라고 내다봤다.율촌 메드테크&바이오 팀의 주요 변호사들(사진 왼쪽부터 허진용, 황윤환, 채주엽, 이승호 변호사)증권과 금융, 산업기술, 노무, 조세 등과 관련한 형사적 문제는 김기훈 변호사가 담당하게 된다. 그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시작으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부장검사을 거쳐 금융의 핵심인 여의도를 관할하는 금융중점수사청 형사 6부장을 지낸 검찰 내 금융수사통이다.특허 등 지적재산권과 자본시장, 경영권 등의 부분은 허진용 변호사와 임형주 변호사가 맡는다.임형준 변호사는 국내에서 굵직한 영업비밀 유출 사건 등을 도맡아온 기술 유용 및 영업비밀, 특허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산업통상자원부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바이오분과 자문위원, 특허청 기술보호분과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허진용 변호사는 B제약사 중국 법인 관련 사건을 승소로 이끌고 C바이오사의 상장폐지 사건 또한 승소를 가져다준 인물.또한 바이오 기업의 경영권 분쟁 사건은 물론 의료기기 기업들의 주요 계약에 대한 자문 및 검토를 맡고 있다.허진용 변호사는 "바이오와 헬스케어 등 산업 투자가 어려워지면서 M&A를 포함한 경영권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며 "율촌은 병원에 비유하면 고난도 수술을 담당하는 대형병원에 해당하는 만큼 고도로 꼬인 실타래를 풀어내는데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전했다.함께하는 다른 변호사들 또한 확고한 전문분야를 가진 베테랑들이다.이대식 변호사는 경찰대를 나와 15년간 경찰 생활을 하며 경북지방경찰청, 인천지방경찰청,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실을 거친 뒤 변호사로 길을 바꿔 율촌에 합류했다.또한 올해 율촌에 들어온 윤가희 변호사는 숙명여대 약대를 졸업한 뒤 동화약품에서 근무하다가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를 거쳐 율촌 팀에 들어왔다.김민지 변호사는 한의사 출신이다. 상지대 한의대를 졸업한 그는 3년간 한의사로 근무하다 고려대 로스쿨을 나와 율촌으로 자리를 잡았다.메드테크&바이오팀을 이끄는 채주엽 변호사는 "검찰과 법원, 경찰, 정부 부처 고위직을 거친 변호사들은 물론 기업과 금융, 특허 부분에서 이름을 날리던 변호사들, 약사와 한의사 변호사들이 한데 모였다는 것만으로 완벽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그는 이어 "메드테크, 바이오를 넘어 제약, 헬스케어 분야까지 가장 믿을만한 로펌을 꼽으면 곧바로 '율촌'이 나올 수 있는 브랜드 파워를 구축하는데 집중할 것"이라며 "나아가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은 물론 글로벌 기업의 한국 진출에 든든한 파트너로서 자리를 굳히겠다"고 밝혔다.
2023-08-28 05:20:00의료기기·AI

유한양행 폐암신약 렉라자 무상공급하는 진짜 이유?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유한양행이 지난 3월 렉라자(레이저티닙)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EGFR) 돌연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Non-small Cell Lung Cancer, NSCLC) 1차 치료 적응증 확대 시부터 계획했던 무상 공급 프로그램(Early Access Program, EAP) 도입을 공식화했다. 1차 치료 건강보험 급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EAP를 도입,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에 무상으로 렉라자를 공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7월부터 연구자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환자라면 급여 적용 전까지 렉라자를 무상으로 공급받게 되는 셈이다.유한양행 렉라자 허가 및 급여 적용 일지.1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임상현장에서 렉라자를 활용해 총 24개의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다. 이 중 EAP가 적용되는 사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2차 치료 제외하고 폐암 1차 치료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이다. EAP는 각 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승인일로부터 렉라자의 급여 기준 확대 시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대표적인 연구자 주도 임상을 꼽는다면 'ABLATE 연구'를 꼽을 수 있다. 해당 연구는 '동시적 소수 전이 EGFR 돌연변이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렉라자와 '렉라자+방사선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비교 하는 연구다.최근 68명의 환자 모집 완료, 본격적인 분석에 돌입할 예정이다.해당 연구를 진행하는 연세암병원 임선민 교수(종양내과)는 "EAP가 적용되면서 환자 입장에서는 치료제에 대한 약값 부담이 전혀 없다. 현재 환자모집이 끝나 분석에 들어가는 단계로, 대상 환자의 경우 전이 병변이 5개 이하인 환자"라며 "방사선 치료 요법이 가능한 환자가 대상이었기 때문에 변이가 크지 않은 환자가 대상인데, 1차 치료로 렉라자와 '렉라자+방사선 치료' 효과를 비교하는 연구"라고 설명했다.그는 "렉라자를 활용해 치료를 하더라도 어느 순간 내성으로 병이 진행된 수 있다. 이를 충분히 늦출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설계됐다"며 "렉라자 무진행 생존기간(PFS, progression-free survival)이 20.6개월 정도인데, 방사선 치료를 병행할 경우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확인하는 연구다. 렉라자 1차 치료에 따라 연구자 주도로 진행되는 임상으로 항암요법연구회와 협의해 다기관 연구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사회환원 동시에 임상정보 축적 '두 마리 토끼'그렇다면 유한양행이 무상공급이라는 '통 큰' 결정을 한 배경은 무엇일까.첫 번째는 거두절미하고 '국산 신약'으로서 개발된 만큼 회사 사회공헌 차원에서 건강보험 급여 확대 이전까지라도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이유에서다. 유한양행 조욱제 사장 또한 '사회환원'에 의미에서 EAP 도입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는데,  속깊이 들여다보면 창업자인 고 유일한 박사의 경영철학을 이행하고 있는 셈이다.건강보험 적용 없이 비급여로 렉라자를 복용할 경우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는 연간 7000만원, 임상 결과로 확인된 무진행 생존기간(PFS) 20.6개월까지는 약 1억 2000만원이다. 유한양행의 사회공헌 차원에서 건강보험 급여 확대 전까지 해당 비용만이라도 환자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의미다. 유한양행 김열홍 R&D 사장(종양내과)은 "2차 치료 적응증 추가 시에는 빠르게 급여가 결정나면서 EAP 적용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다"며 "건강보험 적용된다면 환자들이 적은 부담으로 치료제에 접근할 수 있지만 비급여일 경우는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회사 차원의 EAP 적용을 통해 환자 접근성을 급여 적용 이전까지만이라도 높여 보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그는 "연구자 임상시험 등을 진행하면서 환자 동의서를 작성한 뒤 공급하는 것"이라며 "동정적 사용이라는 의미다. CRO(임상시험수탁기관)과 협의해 EAP를 적용하는 것으로, 회사 차원으로는 CRO를 통해 약만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별도 예산 책정을 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업계는 유한양행이기 때문에 가능한 결정이라는 찬사와 함께 일반 오너제약사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렉라자와 리브리반트의 1차 병용요법 효과를 확인하는 MARIPOSA 임상 3상 중간결과가 ESMO 2023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두번째 이유는 글로벌 신약을 표방하는 만큼 방대한 근거는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리얼월드 데이터를 통해 다양한 데이터 확보에 있다. 글로벌 제약사인 얀센과 협업해 렉라자와 리브리반트(아미반타맙)의 1차 병용요법 효과를 확인하는 MARIPOSA 임상 3상 중간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에 더해 1차 치료에서의 다양한 임상시험 결과를 추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참고로 렉라자 1차 치료 활용과 동시에 글로벌 진출에 있어 중대한 분기점으로 평가되는 MARIPOSA 임상 3상 중간발표는 오는 10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유럽종양학회(ESMO 2023)에서 발표될 예정으로 유한양행 주요 임원진들이 총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더구나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으로 국산 신약개발에 의지를 보였던 만큼 렉라자가 국산 신약으로서의 글로벌 진출 성과를 보여야 하는 시점에서 EAP 적용을 통한 다양한 임상시험 결과 축적은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됐다는 분석이다.마지막으로는 경쟁품목인 타그리소에게 1차 치료 시장을 내주지 않겠다는 전략도 내심 깔린 것으로 외부에서는 평가하고 있다. LASER301 연구를 통해 임상적 잇점을 확인한 만큼 다양한 의사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이후 제대로 평가를 받겠다는 전략으로 보고 있다.이처럼 다양한 이유로 무상공급을 결정한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는데, 경쟁품목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환자유인행위라는 표현이 나온 것은 유감이라는 반응이다. 유한양행 조욱제 사장은 지난 10일 무상공급 발표 간담회에서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라며 자신감을 내보이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익명을 요구한 국내 제약사 임원은 "여러가지 전략과 전술로 보고 있다. 중요한 것은 국산 신약으로 현재 렉라자가 글로벌 진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임상정보 축적은 필수적"이라며 "사회공헌과 동시에 1차 치료에서의 임상적 근거 확보를 확보함으로써 정부의 정책기조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 EAP를 애초부터 계획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3-07-12 05:40:00제약·바이오

렉라자 무상 공급 선언한 유한양행…"급여전까지 무상 제공"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유한양행 렉라자 제품사진. 식약처는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로 최근 허가했다.유한양행이 비소세포폐암 신약 렉라자의 1차 치료 적응증 확대를 계기로 무상 공급 프로그램(Early Access Program, EAP)을 공식화했다.1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유한양행은 렉라자(레이저티닙)가 식약처로부터 1차 치료 조기 허가를 받게 되자 건강보험 급여 처방 가능 시점까지 환자들에게 무상으로 약제를 제공하는 EAP를 7월부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해당 프로그램은 각 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승인일로부터 렉라자의 급여 기준 확대 시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만약 올해 내 렉라자가 급여확대에 성공한다면 한정적 기간 내에서만 실시되는 셈이다. 유한양행은 이미 지난 2021년 2차 치료 허가 시에도 이 제도를 도입했던 경험이 있어 내부적으로 1차 허가를 따내는 즉시 EAP를 적용하기로 계획해왔다.유한양행 관계자는 "CRO(임상시험수탁기관)과 협의해 EAP를 적용하는 것으로 관리 비용만 투입될 것"이라며 "CRO를 통해 약만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별도 예산 책정을 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그는 "현재 24개의 연구자 임상이 진행 중인데 1차 치료 임상으로 EAP가 적용될 사례는 많지 않다"며 "EAP를 적용한다고 하지만 임상시험 대상자 수가 많지는 않을 것이다. 급여 확대가 적용되기 전까지 환자들이 비급여로 치료제를 복용하기에는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EAP 제도를 계획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급여 전 환자 접근성 확대라는 점에서 공정경쟁규약상 환자유인행위도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자신했다.지난 10일 언론간담회에서 3세대 EGFR -TKI 제제인 타그리소가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혹여나 공정경쟁규약 위반 가능성에 대한 질의가 나왔는데 유한양행은 2차 적응증 추가 시 유한양행이 이미 EAP를 한차례 진행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바 없다는 입장이다.특히 임상 결과로 확인된 무진행 생존기간(PFS) 20.6개월까지 약 1억 2000만원 가까운 금액을 지원하면서 회사 측이 가져가는 이득은 전혀 없는데다 1차 치료 급여 확대 시 EAP는 종료되므로 환자유인행위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유한양행 관계자는 "공정경쟁규약은 전혀 문제가 될 바 없다. 본인(경쟁사)들도 EAP를 적용하면 될 일"이라며 "급여가 적용 된 상태에서 약값을 지원하는 것은 환자유인행위로 공정경쟁 규약에 어긋나지만 이러한 사안이 아니며 글리벡 사례도 이와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2023-07-11 05:10:00제약·바이오

코로나 끝났지만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은 1년 더 연장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대유행 탓에 한시적으로 연장돼 온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이 1년 더 미뤄진다. 세 번째 연장이다.엔데믹 전환 과정속에서 주요 의학회가 오프라인 학술대회를 다시 재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온라인 학술대회 필요성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있기 때문이다.자료사진. 복지부는 한시적으로 허용된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30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남에서 "산업계 및 의료계와 논의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라며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이 났으며 정식 공문을 유관 기관에 발송할 것"이라고 말했다.복지부와 공정위는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오프라인 학술대회가 어려워지자 2020년 7월부터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을 인정하고 있다. 공정경쟁규약에서는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과 관련한 내용은 없다. 이에따라 예외적으로 1년씩 지원을 연장해왔다.이번 연장도 기존과 같은 지원 조건이 적용된다.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대상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약사회 및 학회 산하 단체등이다.800명 이상이 참석하는 학술대회는 건당 최대 300만원(최대 2건 600만원) 지원이 가능하다. 단일 심포지엄, 전공의 교육, 연수강좌는 건당 최대 200만원(최대 2건 400만원) 지원이 가능하고 개별학회 산하단체 또는 지회, 분회 및 개별 요양기관 개최 학술대회는 건당 최대 100만원(최대 2건 200만원) 을 지원할 수 있다.최소 참석 인원은 25~50명이며 학술적인 내용만을 기준으로 3시간 이상의 프로그램이 다뤄져야 한다.온라인으로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는 공정경쟁규약 기준과 동일하게 광고를 허용한다. 외국인 참가자는 온라인 참석도 가능하다. 하이브리드 형식 학술대회도 공정경쟁규약 기준과 동일하게 오프라인 부스를 허용한다. 총 참석자 중 20% 이상(연자 포함)이 오프라인에 참석해야 한다.온라인 부스를 설치하는 회사는 학술대회를 주최하는 학회 등에 대해 온라인 학술대회 전용 매체를 활용해 이미지, 영상, 전자문사나 지나가는 문자 형태 등으로 회사명 및 로고, 제품명 등을 표현할 수 있다. 공정경쟁규약 제 8조에 따른 학술대회 개최, 운영지원 기부금과 제15조의 광고 부스비를 중복해 지원할 수 없다. 
2023-06-30 11:38:38정책

의학회 학술대회 등급별 제약사 스폰서 비용 공개될까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제약사 지출보고서 작성 및 공개를 앞둔 가운데 제도 시행에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태조사에 돌입한다.실태조사가 본격화함에 따라 제약사들은 심평원이 제시한 형식에 따라 의학회 학술대회 지원 및 의사 대상 제품설명회 지원현황을 작성‧제출해야 한다.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2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은 '2023년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실태조사'에 앞서 제도 운영을 위한 자료제출 지침 등이 담긴 시행방안을 안내했다.이번 실태조사의 경우 2021년에 마련돼 시행 중인 '의·약사 지출보고서 작성·제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에 따라서다. 하위법령인 '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 관련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 및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심평원이 지출보고 실태조사를 맡아 실시하는 것이다. 조사 내용은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구매 전 성능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만 해당) 등이 해당한다.사실상 의사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용 전부를 적어 내라는 뜻이다.이 가운데 심평원은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실태조사에 앞서 공개한 제도 안내를 통해 구체적인 자료제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한편, 매년 1회(필요시 수시로) 실시‧공표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우선 견본품 제공은 요양기관 명칭 및 기호, 제품명 등을 적어 제출해야 한다.학술대회의 경우는 보다 구체적이다. 학술대회 주최기관 명칭을 기재하는 동시에 위임 받은 국내 단체를 통해 국외의 학술대회를 지원한 경우 국외 학술대회 주최자 및 국내 위임단체명 모두를 기재해야 한다.또한 해당 학술대회를 지원한 총 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의학·약학 관련 학술연구 목적의 학술대회(학술대회 중에 개최되는 제품설명회 포함)에 참가하는 발표자·좌장·토론자가 주최자로부터 지원받는 교통비·식비·숙박비·등록비 용도의 실제비용 등을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 앞으로 학술대회의 경우 부스 설치 등 주요 의학회 마다 다이아몬드, 플래티넘, 골드, 실비 등 지원 금액에 따라 등급별로 나뉘어 있는 제약사 지원비용 자료가 심평원에 제출되는 셈이다.심평원 측은 "지출보고서의 작성기준 시점은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시점"이라며 "따라서 실제로 학술대회 지원금이 지급된 시점에 지출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복수 및 개별 의료기관 대상 제품설명회 진행 시 자료제출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안내한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안내 자료 일부분이다.복수 의료기관 대상 제품설명회 진행 시 제품명과 의료인 정보, 교통비‧기념품비‧숙박비‧식음료비, 장소 등을 적어 제출해야 하는 한편, 단독 의료기관 대상 시에는 의료진의 정보와 지원금액 및 장소 등을 기재해야 한다.  심평원 측은 "영수증에 기재된 세금을 포함한 실제 지원 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다만, 복수 요양기관 대상 제품설명회에서 제공한 식음료 비용의 경우 세금 및 봉사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상한을 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해당 내역이 명시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제품설명회에서 제공한 식음료 지원금액은 개별 의약품공급자가 제공한 금액이 아니라, 실제 의료인 등이 제공받은 식음료의 가치를 기준으로 작성한다"며 "이는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심평원이 실태조사를 본격화하는 등 지출보고서 제도가 본격 시행되자 제약사와 CSO 측에서 제안하는 '제품설명회' 등 행사 참석 등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익명을 요구한 대한내과의사회 임원은 "의사 입장에서는 각 제약사와 CSO 영업사원이 행사 참석 요청이 많아 자칫 중복 참석이 될 수 있다. 흔하게 실수할 수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 리베이트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의사회 차원의 대비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평가했다.그는 "최근 오리지널 특허 만료에 따라 복제의약품들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당뇨병 치료제 시장이 대표적"이라며 "이로 인해 제약사들의 제품설명회가 어느 때보다 늘어났는데 행사 참석에 따른 자체적인 관리를 강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4-25 05:30:00제약·바이오

제약사 지원기준 강화 속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활기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24개 주요 학회가 국제학술대회 개최 승인을 획득함에 따라 코로나 팬데믹으로 위축됐던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가 다시 활기를 띨 전망이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및 학술(기부) 단체 인정심사' 결과를 주요 의학단체에 안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년 간 국내 학회들의 국제학술대회 개최의 경우 코로나 팬데믹 영향 탓에 온라인을 제외하고 오프라인 형식의 개최가 사실상 어려웠다.  하지만 올해 들어 코로나 엔데믹으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개최가 다시금 늘어나는 양상이다. 실제로 최근 승인 받은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는 총 올해 하반기까지 총 24차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신장학회를 비롯해 대한치매학회,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대한암학회, 대한내분비학회, 대한부정맥학회 등 주요 학회들이 정기 춘‧추계 학술대회를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형식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한골다공증학회와 대한폐고혈압학회, 대한심혈관약물치료학회, 대한피부외과학회, 대한관절경학회, 대한혈관학회 등은 학술(기부)단체로 3년이 인증기간을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이 가운데 의학계의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열기 속에서 제약사 지원을 위한 사전 심의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지원 지출공개 보고제도 강화에 따라서다.실제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는 최근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지원을 위한 공정경쟁규약 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공정경쟁규약은 부당한 고객유인 등을 지양하고, 공정한 의약품 유통 경쟁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1994년 12월 제정, 산업계의 윤리경영 강화 기조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정‧관리돼 왔다.규심위는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를 지원하면서 사전신고를 누락하거나 신고를 지연하는 행위, 제품설명회를 사전심의 없이 개최하거나 개최장소의 적정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조치를 강화키로 했다.이에 따라, 사전심의를 불이행하거나 절차를 위반한 행위는 경고, 위약금(최대 1000만원), 심의신청 불가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또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없이 경징계(위약금 100만원) 조치를 받는다.익명을 요구한 국내 제약사 임원은 "코로나 앤데믹으로 전환되면서 오프라인 학술대회가 활기를 띠고 있다. 본격적인 학술대회 개최 시즌이 돌입됐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며 "동시에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다. 지출보고서 공개제도 등 제도 강화에 따라 학회 지원을 위한 체계를 철저하게 마련해놨다"고 덧붙였다. 
2023-03-20 12:03:45학술

지출내역 공개 앞두고 학술대회‧제품설명회 기준 강화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이하 공정경쟁규약) 사전심의 절차 미준수 행위에 대한 자율징계 기준이 강화된다.한국제약바이오협회 방배독 사옥 전경.한국제약바이오협회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는 지난 21일 온라인 방식(ZOOM)으로 제14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는 제약바이오기업의 학술적, 교육적, 자선적 활동에 대한 사전 및 사후 신고 내용을 심의하는 기구로 지난 2010년 출범했다. 공정경쟁규약은 부당한 고객유인 등을 지양하고, 공정한 의약품 유통 경쟁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1994년 12월 제정, 산업계의 윤리경영 강화 기조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정‧관리되어 왔다.이번 회의에서 규심위는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를 지원하면서 사전신고를 누락하거나 신고를 지연하는 행위, 제품설명회를 사전심의 없이 개최하거나 개최장소의 적정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조치를 강화키로 했다.이에 따라, 사전심의를 불이행하거나 절차를 위반한 행위는 경고, 위약금(최대 1000만원), 심의신청 불가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또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없이 경징계(위약금 100만원) 조치를 받는다.협회 규심위의 이 같은 조치는 올 상반기에 시행될 지출보고서 작성 실태 조사,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출보고서 공개제도 등 일련의 시장 투명성 강화 정책의 안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또 의약품 시장 투명성 제고의 전환점이 될 CSO(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 입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규심위는 지난 12년간 2만건 이상의 사전 심의(기부, 학술대회 지원, 숙박제품설명회 등) 및 사후 신고 내용을 심의해 왔다. 또 산업계 쟁점과 이슈를 유권해석으로 풀어 산업계의 자정능력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규심위 위원은 절반 이상을 외부 인사로 구성,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현재 홍진표 삼성서울병원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최재희 한국소비자원 수석조사위원, 이희경 한국소비자원 변호사, 정해민 국민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장, 민양기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고성범 대한의학회 학술위원, 장병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 이세찬 JW중외제약 전무, 소순종 동아ST 전무, 김재득 종근당 이사 등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3-02-22 16:18:49제약·바이오

연장 또 연장 온라인 학회 지원…제도화 의지 재확인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온라인 학술대회 및 제품설명회는 제도화 및 합법화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또 의료기관별로 추진하는 연수교육 광고와 관련해서는 오프라인을 기준으로 하되 명수 제한을 두지 않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하태길 과장은 19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난 2020년, 한시적으로 허용한 온라인 학술대회 및 제품설명회와 개별 의료기관 주최의 연수교육을 제도화 계획을 밝혔다.■ 온라인 학술대회 및 제품설명회 운영은?  하 과장은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온라인 학술대회 및 제품설명회 광고를 제도화 혹은 합법화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왼쪽부터 복지부 약무정책과 여정현 사무관, 하태길 과장, 양대형 사무관. 그는 "공정경쟁규약 개정을 통해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제도화 필요성 논의를 진행하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할 수 있지만, 방향성은 공정경쟁규약을 통한 제도화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온라인 제품설명회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법상 온라인 제품 설명회의 경우에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보니 제약업계는 규제 완화 필요성을 거듭 제기해왔다. 반면 산업계 내부에서 리베이트 제공 수단으로 전락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하고 있어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약무정책과 여정현 사무관은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아 논의를 계속 진행 중"이라며 "일단 온라인 제품설명회는 허용하되, 의료인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은 불법이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복지부 차원에서 불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제동을 걸기보다는 계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그는 "해당 업체를 전수조사해서 고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 그보다는 사전 안내를 통한 계도를 통해 충실하게 진행해야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과거 제약업계에서 온라인 제품설명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하면 복지부는 굳이 온라인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입장이었지만 예상 밖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오프라인 제품설명회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여 사무관은 "온라인 제품설명회에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다시말해 어떻게 해야 순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허용할 근거를 마련할 것인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개별 의료기관 주최 온라인 연수교육은 광고 불가?또한 의료기관별로 추진하는 연수교육 광고 운영에 대해서는 '온라인만' 진행하는 연수교육은 광고를 제한, 온-오프라인 연수교육에 대해서는 허용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다시 말해 '온라인만'으로 진행하는 연수교육에 대해선 광고 후원이 불가하지만,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해 운영하면 광고가 가능하다. 이때 오프라인 참석 인원 규정은 따로 없다.여 사무관은 온라인 학술대회에 광고를 허용하지 않은 배경을 밝혔다. 이는 정부 의견이라기보다는 산업계 의견을 반영한 것.온라인 학술대회는 오프라인 대비 광고 효과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보니 상업계에선 정부가 이런 점을 반영해 광고 허용 기준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그는 "복지부의 역할은 산업계와 의료계간 의견을 절충하거나 가교역할"이라며 "사전에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고 의견을 합치는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2022-07-20 05:30:00정책

하이브리드 학회 지원 규정 확정…온라인 학회도 '1년 더'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온라인과 오프라인 학회를 동시에 진행하면서도 마땅한 규정이 없어 기업 지원 등에 한계가 있었던 하이브리드학회가 마침내 제도권으로 들어왔다.또한 아직까지 코로나 위협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온라인 학술대회도 1년간 더 인정된다. 다만 학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지원 기업 및 광고수 확대는 결국 이번에도 무산됐다.공정경쟁규약 한시 규정을 통해 하이브리드 학회에 대한 지원 방안 마침내 마련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학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이 제안한 공정경쟁규약 한시 규정 연장안을 일부 수정해 30일 이를 확정했다.공정경쟁규약 한시 규정은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 7월 정상적인 학술대회 개최가 불가능하다는 의학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온라인 학회를 한시적으로 인정한 제도다.공정경쟁규약에 의거해 온라인 학술대회에 대한 기업 지원이나 광고는 불가능하지만 코로나 상황이라는 특수성을 인정해 1년만 이를 인정하는 한시적 예외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하지만 한시적 예외 규정이 만료되는 시점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공정위는 복지부와 의학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1년씩 이를 연장하며 지금까지 규정을 유지해 왔다. 이번 연장 조치가 3번째다.이렇게 3번에 걸친 연장 조치가 이뤄지면서 규정은 일정 부분 수정을 거듭해 왔다. 코로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지난해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코로나 사태가 예상보다 길어지는데다 확진자 증가로 사실상 오프라인 학회 개최가 불가능해지면서 의학회 회원 학회로 한정했던 온라인 학회 인정 범위를 산하 단체와 지회, 요양병원까지 확대한 것이다.그러나 이번에 연장된 한시 규정에는 이 부분이 원안으로 돌아갔다. 사실상 코로나 사태가 엔데믹으로 향해가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지원 범위를 확장할 필요는 없다는 의학회의 지적을 받아들인 셈이다.특히 이번 규정 연장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하이브리드학회에 대한 지원 규정이 새롭게 마련됐다는 점이다.코로나 사태가 파동을 그리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번갈아 진행하던 학회들이 두가지 방식의 장점을 합친 하이브리드 학회로 방향을 정하는 경우가 많아졌지만 지금까지는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이로 인해 온라인 학회 지원 규정은 준용하면서 비용 부담 등을 호소하는 학회가 늘고 있는 것도 사실.이로 인해 의학회는 하이브리드 학회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모두 준비하기에 개최 비용 부담이 크다며 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 줄 것을 요구했고 공정위가 이를 수용하면서 오프라인 지원 기준을 준용하는 것으로 확정됐다.하지만 의학회가 꾸준히 요구해 온 지원 기업 및 광고 갯수 제한 상향 제안은 이번에도 무위로 돌아갔다.공정경쟁규약 한시 규정에 따르면 온라인 학회는 최소 800명 이상이 참석해야 하며 지원 기업 수는 최대 40개사, 광고는 합산 60개를 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이에 대해 의학회와 산하 학회들은 800명 이상만 인정하는 기준 때문에 많은 주요 학회들이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고 있으며 비용 부담 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 기업수는 60개, 광고는 90개로 상향 조정해 달라고 호소해 왔다.더욱이 연장 방안 논의 당시 복지부도 이에 동의해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공정위는 형평성 등을 들어 이에 대한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대한의학회 관계자는 "후원 규모 확대 등에 대한 부분이 다소 아쉽지만 하이브리드 학회에 대한 지원 규정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그나마 현실적인 지원 방안들이 마련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2-07-01 05:30:00학술

종료 앞둔 온라인 학회 지원안…개원의 호응 속 재연장 될까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정부가 오는 6월 30일까지인 '한시적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방침을 추가로 연장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위드 코로나(With corona, 단계적 일상회복) 대전환 속에서 주요 의학회가 오프라인으로 학술대회 방식을 전환하고 있지만 온라인 개최의 장점과 필요성도 여전하다는 의견에 따라서다.최근 열린 대한당뇨병학회 학술대회 현장 모습이다. 학회는 오프라인과 함께 온라인 강연장과 제약사 스폰서 부스를 별도로 운영하며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행사를 개최했다.2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시적 온라인 학술대회 개최 지원 인정에 대해 추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복지부와 공정위는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오프라인 학술대회 개최가 어려워지자 지난 2020년 7월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공정경쟁규약에서 규정하지 않은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을 인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2년 간 주요 의학회를 중심으로 학술대회를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하는 것이 일상화됐다.이 과정에서 제약사가 온라인 학술대회의 부스를 지원할 경우 의사협회 및 의학회 회원학회는 건당 최대 200만(최대 2건 400만원), 개별 학회 산하단체 또는 지회는 건당 최대 100만원(최대 2건 200만원) 지원이 가능했었다.현재 이 같은 방침이 추가로 연장되지 않을 경우 오는 6월 30일부로 종료, 제약사 부스 지원은 오프라인 학술대회 등에서만 가능하게 된다.이 가운데 의학계 중심으로는 온라인 학술대회 개최 인정을 추가로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최근 일상회복을 통해 오프라인 학술대회로 전환되는 모양새이지만 온라인 형태의 필요성도 함께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한당뇨병학회 등 주요 의학회는 오프라인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도 별도로 '온라인 강의장'을 마련하는 등 '하이브리드' 형식의 학술대회 개최가 최근 대세를 이루고 있다. 실제로 익명을 요구한 한 진료과목 학회 임원은 "지난 2년간 온라인 방식의 행사가 운영되면서 개원의 참여가 크게 늘었다. 시간, 장소 제약이 없기 때문"이라며 "개원의 특성 상 평일과 주말에도 시간을 내 학술대회에 참석하기 쉽지 않다. 코로나 장기화 속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학회 참여가 늘었기에 온라인을 계속 병행하려고 한다"고 전했다.최근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간학회 국제학술대회(APASL 2022) 모습이다. 대면으로 진행되면서 제약사 부스에 모처럼 의사들이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그는 "정식 학술대회는 오프라인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분기별로 개최하는 연수강좌는 개원의 참여를 위해 온라인으로 개최하는 것이 대세로 자리 잡았다"며 "이에 따라 정부의 지원 방침도 연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한 의사출신 국내 제약사 임원 역시 "온라인 행사를 겪어본 의사라면 이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지방의 경우 서울에서 개최되는 행사를 참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제약사 입장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 학술대회 중 제품 효과가 어느 것이 뛰어나다고는 경중을 따지기가 어렵다. 큰 차이가 없다고 보기에 결국 의사들이 선호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에 복지부도 의료계의 요구를 감지, 공정위와 온라인 학술대회 인정 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내용을 시사했다.다만, 기존 온라인 학술대회 방침이 한시적으로 인정된 만큼 특정 기간을 설정, 재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학술대회가 위축된다면 의료인들의 전문지식 공유가 어려워진다. 곧 국민 건강에도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코로나가 장기화돼 하이브리드 형태 학술대회가 개최되고 있다는 점에서 비대면 방식도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그는 "따라서 산업계, 의료계 논의를 바탕으로 공정위와 한시적 온라인 학술대회 개최 지원 인정에 대해 추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1년, 2년 연장 기간이 정해진 바 없지만, 6월 중에는 확정해서 안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2-05-24 05:30:00학술

기로에 선 온라인 학술대회…연수 평점 인정 연장 관건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정부가 위드 코로나(With corona, 단계적 일상회복) 대전환에 속도를 내면서 국내 의학회들도 이에 맞춰 오프라인 형식의 '대면' 학술대회를 본격화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개원의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온라인 학술대회의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는 상황. 지난 2년 간 온라인을 통해 학술대회, 연수교육을 진행하면서 개원의 참여가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학계는 과연 올해 6월로 만료되는 온라인 학술대회 연수 평점 인정 여부에 초미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맞춰 제약사들의 부스 지원 또한 영향이 불가피한 이유다.자료사진.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정책에 맞춰 주요 학회가 춘계학술대회를 기점으로 대면 방식으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춘계학술대회 시점에 맞춰 주요 의학회들이 대면으로 행사 방식을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위드 코로나 전환 체계를 본격화함에 따라 의학회들도 온라인 위주로 진행했던 그간의 방식을 뒤로 하고 오프라인으로 학술대회 개최 방식을 전환하고 있는 것.그러면서도 일부 학회들은 오프라인 학술대회 개최와 함께 연수강좌를 온라인으로 병행하고 있다. 오프라인 방식 행사가 물론 반가웠지만, 지난 2년 간 코로나 상황 속에서 자리 잡은 온라인 행사의 중요성도 무시 못 할 만큼 커진 데에 따른 선택이다.실제로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는 최근 오프라인으로 2년 만에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도 소아청소년과의사회와 협력해 온라인 연수강좌를 운영하고 있다.익명을 요구한 한 진료과목 학회 임원은 "지난 2년간 온라인 방식의 행사가 운영되면서 개원의 참여가 크게 늘었다. 시간과 장소 제약이 없기 때문"이라며 "개원의 특성 상 평일과 주말에도 시간을 내 학술대회에 참석하기 쉽지 않다. 코로나 장기화 속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학회 참여가 늘었기에 온라인을 계속 병행하려고 한다"고 전했다.이에 따라 일부 의학회를 중심으로는 오는 6월 30일까지인 온라인 학술대회 참여 시 연수평점 인정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온라인 행사의 중요성이 이미 확인된 만큼 주요 학회 별 온라인 연수강좌를 인정해야 한다는 뜻이다.반면, 의사회 중심으로는 위드 코로나 대전환이 이뤄진 만큼 온라인 행사 연수평점 인정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최근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간학회 국제학술대회(APASL 2022) 모습이다. 대면으로 진행되면서 제약사 부스에 모처럼 의사들이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대한내과의사회 임원인 A내과 원장은 "주요 의학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강좌는 최신 학술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이기에 잘 운영되고 있다"며 "하지만 개원의가 중심인 의사회 학술대회는 그렇지 않다. 학술정보도 중요하지만 의료기관 경영 등 정보는 교환할 길이 마땅치 않다"고 대면 방식을 선호했다.그는 "따라서 오프라인 형식으로 연수평점을 운영하는 대신에 온라인은 보완하는 성격으로 연수평점을 인정해주는 방향을 선호한다. 적절하게 보완하는 성격으로 운영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전했다.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연수교육 운영위원회'를 통해 온라인 행사 연수평점 인정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의사협회 관계자는 "현재 온라인 행사 연수평점 인정 여부는 연 단위로 결정하고 있다. 코로나 대유행 상황 여부를 고려해 결정하고 있다"며 "현재 지침은 6월 30일까지로 재연장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그는 "코로나 대유행이 어느 정도 끝난다면 온라인 연수교육 평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현재 온라인 연수교육이 정착화 된 상황이기에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오프라인과 온라인 연수교육을 부분적으로 인정해주는 절충안도 고려 대상"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제약업계에서는 대면 학술대회로 행사가 전환하는 추세이지만, 온라인 방식을 병행하는 쪽으로 행사 방식이 재편될 것으로 예상했다.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재연장 논의가 없는 한 연수평점과 마찬가지로 올해 6월 30일까지 온라인 학술대회 한시적 부스 지원 지침이 종료 될 예정이다. 현재 온라인 학술대회의 경우 의사협회와 의학회 회원학회는 건당 최대 200만(최대 2건 400만원), 개별 학회 산하단체 또는 지회는 건당 최대 100만원(최대 2건 200만원) 제약사 지원이 가능하다. 한 의사출신 국내사 임원은 "오프라인 행사 위주에 온라인이 보완하는 방향으로 학술대회 방식이 자리 잡을 것으로 본다"라며 "온라인 행사를 겪어본 의사라면 이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지방의 경우 서울에서 개최되는 행사를 참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전망했다.그는 "제약사 입장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 학술대회 중 제품 효과가 어느 것이 뛰어나다고는 경중을 따지기가 어렵다"며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 결국 의사들이 선호도에 따라 달라질 것인데 이에 따른 공정경쟁규약 논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2-04-12 05:30:00학술

제약사가 꼽은 지출보고서 공개 대상 '제품설명회‧학술대회'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출보고서 작성 제도'가 강화된 가운데 제약업계에서는 우선 공개대상으로 '제품설명회'를 지목했다.동시에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영업, 마케팅이 활성화됨에 따라 이에 맞는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박성민 HnL법률사무소 변호사는 22일 공개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2022 제약바이오산업 윤리경영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약사법 개정으로 지출보고서 작성 제도가 시행됐다. 자료 출처 : 2022 KPBMA 제약바이오산업 윤리경영보고서 제약사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고 해당 지출보고서와 관련 장부 및 근거 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여기에 최근 지출보고서 공개 조항이 삽입되면서 복지부가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강화됐다. 다만, 지출보고서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이 가운데 제약업계에서는 제품설명회와 학술대회 지원이 지출보고서 공개 필수사항으로 여기고 있다. 실제로 제약바이오협회에서 지난해 11월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가 시행될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공개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항목으로 ▲1위는 제품설명회(74.3%, 26개 답변) ▲2위는 학술대회 지원(34.3%, 12개 답변) ▲3위는 임상시험 지원(31.4%, 11개 답변)이었다. 박성민 변호사는 "의사나 약사는 우리 사회에서 고도의 윤리성을 요구받는 직종이므로 경제적 이익 제공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반면, 이를 모두 공개하는 것은 의약품공급자, CSO, 의사, 약사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개인정보 침해, 사생활 침해, 영업비밀 침해, 불필요한 오해나 이슈 야기 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박 변호사는 "지출보고서 공개 범위, 방식 등 구체적인 제도의 내용을 만들고 운영함에 있어 제약기업의 윤리경영과 의사, 약사 등의 윤리성 제고를 도모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온라인 마케팅 취지 변질될라 "기준 시급"또한 박 변호사는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영업, 마케팅이 늘어남에 따라 관련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도 했다.현행 법령에서는 제약기업의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을 금지하면서도 제약기업과 의사 등의 의사소통과 의약품 정보 전달을 위해 일정한 한도 내에서 경제적 이익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자료 출처 : 2022 KPBMA 제약바이오산업 윤리경영보고서 가령, 오프라인 제품설명회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식음료(월 4회 이내) 또는 5만원 이내의 기념품 등을 허용하고 있다.하지만 코로나로 대면 영업, 마케팅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최근 제약사들은 온라인을 통한 영업, 마케팅 방식으로 변경하는 추세다.문제는 기존의 법령이나 공정경쟁규약은 온라인 마케팅이 없었던 시절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온라인 마케팅 상황에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제약업계는 최근 제품설명회에 참석한 의사 등에게 소액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박 변호사는 "변화된 온라인 상황에 맞는 법령과 공정경쟁규약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이 된다"면서도 "다만, 온라인 마케팅 시 경제적 이익 제공을 허용할 경우 그 허용하는 취지와 달리 경제적 이익 제공이 오남용 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제약기업의 윤리경영을 위해 변화된 현실에 부합하고 합리적인 온라인 마케팅 경제적 이익 제공 허용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2022-02-22 11:53:15제약·바이오

오미크론 습격에 온라인 학회 회귀…지원 방안 연장 관건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위드코로나에 맞춰 2년여 만에 오프라인으로 회귀했던 각 의학회 학술대회가 오미크론의 습격으로 인해 다시 온라인 기반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당수 학회들이 내년도 춘계학술대회를 하이브리드 형태로 계획중에 있기 때문이다. 관건은 한시적으로 인정됐던 온라인 학회 지원 기준으로 과연 재차 연장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오프라인 강행했던 학회들 온라인 회귀 분위기 3일 대한의학회 등에 따르면 코로나 백신 접종에 따라 오프라인으로 돌아섰던 학술대회 분위기가 확진자 증가와 돌파 감염 등으로 주춤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백신 접종을 바탕으로 오프라인으로 전환하던 학술대회가 다시 온라인으로 회귀하는 분위기다. A 전문학회 이사장은 "일단 올해 학회에 의미있는 기념 행사가 있고 해서 오프라인 학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을 보면 쉽지 않을 듯 하다"며 "이미 대관은 되어 있는 상태니 그 시점의 방역 지침에 따라 결정해야 하지 않겠냐"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최악의 경우 필수 인원만 모여 기념행사만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고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여는 하이브리드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우리 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회들도 마찬가지 아니겠냐"고 덧붙였다. 실제로 올해 3월부터 의료인을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후반기에는 상당수 국민들에 대한 접종이 완료되면서 각 학회들은 2년여 만에 오프라인 학회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았다. 정부 또한 백신 접종률이 70%를 넘어가자 위드코로나 시대를 표방하며 방역 지침을 상당 부분 완화하면서 이러한 분위기를 유도했던 것도 사실. 이로 인해 대한영상의학회를 비롯해 대한비뇨의학회 등 전문과목 학회들을 중심으로 오프라인 학회를 진행하며 간만에 활기를 찾는 듯 했다. 하지만 델타 변이에 이어 오미크론 변이가 전 세계를 덮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데다 돌파 감염 사례가 이어지면서 이같은 분위기는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다. 당장 춘계학술대회를 앞두고 있는 학회로서는 발등의 불이 떨어진 셈. 오프라인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수개월 전에 호텔 등에 대한 대관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위드코로나 분위기에 맞춰 춘계학술대회를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던 학회들은 당장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셈이다. B 전문학회 총무이사는 "사실 많은 고민끝에 지난해 학회를 오프라인으로 개최한 결과 회원들은 물론 후원사들도 너무 분위기가 좋았다"며 "이어지는 학회도 오프라인으로 계획하고 있었는데 강행할 수 있을지 또 다시 논의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사실 지난해 4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됐을때 보다 상황이 더욱 나빠지지 않았냐"며 "정부의 방역 지침이 관건이겠지만 개인적으로 볼때 상황이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라고 토로했다. 올해 6월로 온라인 학회 지원 방안 종료…연장 여부 관심 문제는 이들이 온라인 혹은 하이브리드 형태로 다시 돌아왔을때 이를 진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다. 각 학회들은 별 수 없이 하이브리드 등으로의 재전환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온라인 학술대회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공정경쟁규약에 예외 조항을 둬 한시적으로 지원이 허용된 상태다. 2020년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고 학술대회를 개최할 방법 자체가 없어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특별히 1년간만 온라인 학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승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작년에도 코로나 상황이 지속자 대한의학회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료기기협회 등이 이에 대한 연장을 요구하고 나섰고 결국 공정위가 다시 1년에 한해 이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벌어 놓은 시간은 올해 6월까지. 당장 춘계학술대회까지는 온라인 학회에 대한 한시적 지원 방안이 적용되지만 이후의 일은 알수가 없다는 의미가 된다. 특히 지난해에도 이러한 한시적 지원 방안 연장안을 놓고 공정위와 협회 등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마감일인 6월이 돼서야 겨우 연장을 확정지은 바 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더욱 커져가는 상황이다. A학회 이사장은 "작년에도 연장이 되는건지 조마조마 하면서 A안, B안 등을 마련했었는데 올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며 "코로나 상황도 상황이지만 대선 직후라는 점에서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갈지 누가 예측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만약 연장이 되지 않은 상태로 온라인 학술대회를 개최할 경우 아예 제약사 등의 후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학회들 입장에서는 학술대회 직전까지 개최 방식을 두고 고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셈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학회는 일단 온라인 학술대회 개최를 권고하며 공정경쟁규약과 관련한 정기 심의 일정을 공지하고 있는 상태다. 공정경쟁규약상 학회가 제약사 등의 기부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를 위임받은 의학회의 심의가 필요한 상황. 학회가 개최 일정과 방법, 외국인 참가자 등의 자료를 제출하면 의학회 학술위원회가 심의하고 이사회 인준을 거친 뒤 의협에 최종 인준을 거쳐 통보하는 방식으로 이 기간은 보통 한달에서 두달 정도가 소요된다. 결국 올해 3~4월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서둘러 이를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다. 학회로서는 이제 결정을 위한 시간이 남아있지 않다는 의미다. 대한의학회 관계자는 "일단 온라인 학술대회에 대한 한시적 지원방안은 올해 6월까지"라며 "현재 상황을 볼때 올해도 온라인이나 하이브리드 형태의 학회 운영이 불가피한 만큼 유관 단체 등과 이에 대한 연장을 논의해야 할 듯 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단 공정위에서도 이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고 이미 2년간 한시적으로 지원 방안이 시행된 상황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만큼 무리없이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회원 학회 등에서도 문의가 많은 만큼 빠르게 이에 대해 공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1-03 05:45:56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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